'사후 사용거부' 가능하지만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 논란


방통위, 법위반 기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면 사건 종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부문에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콜택시앱 등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안도 마련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방통위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위치정보를 통한 차세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상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가기간 단축, 간이신고제 도입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되 위반 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이용자 보호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간 과도한 할인 격차나 해지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 해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기존 20개사에서 포털사업자(4개사)와 알뜰폰사업자(1개사)까지 포함한 25개사로 확대한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81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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